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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일’은 ‘노동’이고, 노동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공기관조차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청년 인턴들이 겪는 이런 부당한 상황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 임금체불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겪을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다면, 지금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1. 인턴임에도 임금체불?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난 현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두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 인턴을 파견해놓고, 근로계약서 명단 누락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문제되는 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 일은 시키면서 급여 처리는 미루는 이중적인 태도
    • 정해진 급여일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명백한 임금체불

    청년 인턴이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는 임금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기관과 실근무기관, 양쪽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죠.


    2.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인턴 채용 시 ‘경험 쌓기’나 ‘스펙 만들기’ 명목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

    •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근로자는 구두 계약만으로도 법적 보호 가능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본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계약 내용을 몰라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임금을 늦게 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기록이 남아있는가입니다.


    3. 하루 늦게 입사했다고 월급 안 주는 건 말이 되나요?

    가끔 파견 인턴 중 누군가가 일정이 조금 다르거나,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월급이 한 달 늦게 나간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는, 그 달 안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루 늦게 입사’한 경우에도

    •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지급
    • 전체 월급 미지급은 임금체불
    •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는 건 부당

    정상적인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만큼의 임금을 정확히 지급합니다. 하루 차이가 났다고 해서 전액 지급을 미루는 건 명백히 잘못된 운영이죠.


    4. 인턴이지만 노동자입니다 – 임금체불 대처법

    인턴이라고 해도 노동자입니다. 단지 정규직이 아닐 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규칙을 따르고, 책임을 지는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 우선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
    • 담당자에게 지급 지연 사유 확인 및 증빙 요청
    •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
    •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 접수 진행

    또한 근로감독관은 익명 보호 및 피해자 중심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마무리글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인턴으로 일하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분명 개선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인턴도 노동자이며, 계약과 임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참지 말고, 근로계약서부터 차근히 확인한 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임금체불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